서울지방노동위원회 해고구제는?
서울지방노동위원회
해고구제는?
해고라는 부분은 근로를 하고 있는 근로자라면 누구든 생각을 해봐야 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이 때 자신의 해고에 있어 억울하다 생각이 되는 부분이 있다면 첫 번째로 진행해볼 수 있는 방법이 바로 지방노동위원회를 통한 구제입니다.
서울지역에서는 당연히 서울지방노동위원회를 통하여 진행을 해보시는 것이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이 때 해고에 대한 상황에 있어 근로자의 경우 거주지, 그리고 사업장의 소재지가 다르다 해도 신청은 가능 할 수 있습니다.
해고구제의 경우 3개월 이내에 진행을 해야하며, 해고일의 경우 통지서상의 해고일이 기준이 되겠습니다. 우선적으로 접수를 하는 경우 자신의 자료에 대한 부에 있어 확실한 입장정리를 해야겠습니다.
구제 신청을 하게 될 경우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선 60일 이내에 심문회의가 열립니다. 그리고 근로자 사용자간의 쌍방 출석을 통하여 질의응답을 진행하게 되며 이 부분에 있어 결과는 통상 당일 저녁이면 통보가 됩니다.
하지만 이 때 서울지방노동위원회를 통한 해고구제가 되지 않은 경우라면 이제는 중앙노동위원회를 통하여 재심을 진행해보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준비를 확실하게 해주셔야 합니다. 자신이 이 때 준비를 하지 않은 경우라면? 그런 경우라면 재심을 진행한다 해도 구제가 되지 않을 확률은 더욱더 높아 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제라는 부분을 진행하고자 하는 경우라면 이제는 자신의 상황에 있어 초기에 진행을 해보시는 것이 중요할 수 있습니다. 초기 자신의 상황에 있어 대비를 하지 않을 경우라면 결과는 같을 수 있습니다.
이제는 자신의 상황에 대해 정확한 구제 방법을 알아보기 위한 준비를 하시기 바랍니다. YK법률사무소는 현재 자신의 상황에 있어 맞춤의 대응을 약속드리고 있습니다. 편안하게 상담 받아보시고 맞춤의 대응을 진행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