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의설명의무 위반을 한다면!
의사의설명의무
위반을 한다면!
성형외과를 통한 수술이나 시술을 받던 상황에서 화상을 입게 되거나 피부탈색이나 흉터등을 당하게 되는 상황도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 환자들의 경우 의사의설명의무 위반으로 자신의 선택권을 보장하지 못했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관련된 소송을 진행하였을 경우, 실제 위자료 지급을 받은 사건이였습니다. 그럼 의사의설명의무 위반이라는 상황은 어떤 사례가 있는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모시술을 하던 중 종아리부분에 화상을 입은 상황이였습니다. 흉터 혹은 탈색등이 발생하게 되어 소송을 진행하게 되었고 재판부에선 현재 관련된 상황에 있어 피부소상이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이라는 것에 대해 설명을 하지 않았다 지적을 하였습니다.
레이저를 과하게 진행하게 되어 화상을 입게 되었다는 부분을 인정하게 되었으며, 이 부분에 대해서 환자의 경우 의사가 제대로 된 설명을 하지 않아 선택을 할 수 있는 결정권이 없었던 상황으로써 의사의설명의무 위반으로써 위자료를 받게 된 상황이였습니다.
의사의설명의무라는 부분에 있어 가볍게 넘어갈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하지만 이 부분에 있어 적절한 보상을 받아보고자 하는 경우라면 따져보셔야 하는 부분 역시 다양하다 할 수 있습니다.
YK는 현재 의사출신, 의료전문변호사가 함께 하고 있습니다. 신뢰할 수 있는 변호사와 함께 의료전담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어려운 상황, 자신이 현재 부당한 상황으로써 문제가 발생한 경우라면 이제는 YK와 함께 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