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급여비용환수 및 부당이득금환수 처분에 대해서
요양급여비용환수
및 부당이득금환수 처분에 대해서
여러가지 다양한 사례들이 있습니다. 그 중 요양급여비용환수 등에 대한 부분은 사전통지를 해야하는데요.
적법한 절차등을 거쳐 판결이 되어야 하며 사무장병원 등과 같은 위법행위의 경우라 해도 별도의 절차없이 이루어질 수 있다 보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부당이득금환수 등에 대한 부분에 있어 처리가 되고자 하는 경우라면 절차가 필요하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요양병원에서 의사자격이 없는 사람이 병원을 운영하여 문제가 된 사례가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 있어 사무장병원이라는 부분에 있어 명의를 대여하게 된 A씨의 경우 입건을 하게 되고 그에 대한 사실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통보를 하게 되었으며 A씨는 의료법위반으로 인하여 기소가 되었으며 1년 6개월 의 징역 그리고 집행유예는 2년을 선고받게 됩니다.
해당 판결이 내려지게 되어 요양급여비용환수및 부당이득금환수처분이 내려지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A시의 경우 행정절차를 진행하게 되는 부분에 있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는 부분을 주지 않아 위법한 처분이라는 부분으로 행정소송을 진행하게 되었는데요. 이 상황에 있어 국민건강보험공단의 환수결정에 있어 취소가 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환수라는 부분에 있어 물론 적법한 행위가 아니라면 받을 수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 때 알아두셔야 하는 부분이 바로 요양급여비용환수 등에 대한 부분 혹은 부당이득금에 대한 환수가 내려지게 되는 경우라면 행정적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는 기회를 확인해보시는 것도 방법이라 할 수 있습니다.
또 한 요양병원에 잇어 사무장병원이 아니라 주장을 해볼 수 도 있는 것은 물론, 처분의 근거가 확실한 경우가 아니라면 불합리한 비용환수 등에 대한 부분과 함께 인정이 되는 부분에 있어 과도한 환수가 되는 것을 막아보시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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