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청년수당 자격조건이 2022년부터 완화가 됩니다. 기존 '졸업 후 2년 경과' 조건이 페지가 되면서 이전보다 많은 분들이 청년수당 적격에 속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자격 요건 충족시 매달 50만 원씩 가장 6개월간 수당이 지급됩니다.
정부에서 지원하는 민생취업지원제도보다 소득 조건이 까다롭지 않다는 점도 서울 청년수당의 강점입니다. 현재는 서울시 청년수당 자격 및 신청방법에 대해 정돈해보겠습니다.
서울시 청년수당 지원내용
코로나19의 여파로 청년 실업률이 증가하고 있는 흐름입니다. 서울시는 청년들의 삶에 내용이 알찬 보탬이 될 수 있도록 2016년부터 서울시 청년들을 대상으로 서울시 청년수당을 지급해오고 있습니다.
2022년 서울시 청년수당 지원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지원금액 : 매월 50만원
- 지급기간 : 3개월 ~ 가장 6개월
- 지원방법 : 체크카드 (클린카드) 사용
- 청년 유형별 맞춤형 코칭 및 사후관리 지원
- 3개월 지급 후 자기활동 기록서 실증, 미제출자는 지급이 정지
- 자기활동기록서 미제출, 입대, 자진포기, 진학, 취업 및 창업, 서울 외 거주지 이전 유사사업과 중복참여 시 청년수당 지급 정지됨을 유지해주세요.
서울시 청년수당 신청 바로가기
서울시 청년수당 자격
[기본조건]
- 거주요건 : 서울시 등록상 거주자 (신청일 규격)
- 신청연령 : 만 19세 ~ 만 34세(1987년 3월 1일 ~ 2003년 3월 31일 출생)
- 2017년 ~ 2021년 서울시 청년수당 교역에 참가하지 않은 자
[졸업자 인정 조건]
- 최종학력 졸업자(중퇴, 제적, 수료) 또는 졸업 예상자(22년 2월까지)
- 방영통신대학, 사이버대학, 학점은행제는 이전 최종학력 졸업을 증빙하여 신청 가능
[소득요건]
- 신청자가 세대주인 경위 : 장본인 부과액 규격
- 신청자가 지방세대원인 경위 : 부양자 부과액 규격
- 신청자가 직장피부양자 (부모님, 형제, 자매 등의 세대원 조직)인 경위 : 부양자 부과액 규격
[취업여부]
- 미취업자
- 주 26시간 이하 또는 3개월 이하로 근로계약된 단기근로자
서울시 청년수당 자격 제외 대상
- 재학생 및 단과대학생 : 단 방통대, 사이버대학, 학점은행제는 이전 최종학력 졸업을 증빙하여 신청가능
- 고용보험에 가입된 3개월 초과, 주26시간 초과하는 근로자
- 행정안전부 및 서울시 재정일자리사업(지역일자리, 뉴딜일자리 등) 참가자 중 3개월 및 주 26시간 초과
- 2022년 최저임금 이상의 소득이 있는 창업자
- 2022년 서울 청년수당 신청 시작일(22년 3월 14일)부터 교역 참가 만료시까지 유사사업 참가중인 자
- 왕년 서울시 청년 교역 참가자(2017~2021)
- 중위소득 150%초과 가구 청년
- 토대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중위소득 50% 이하)
20022 서울시 청년수당 신청 바로가기
서울시 청년수당 신청서류
1. 공고일 이후 발급된 최종학교(고등학교, 단과대학, 단과대학원) 졸업증명서 또는 수료증 1부
2. 근로계약서(단기근로자만 해당)
고용보험에 가입된 단기근로자는 근로계약서 미제출 시 선정에서 제외됨
퇴직자 중 고용보험 미상실자는 퇴직증명서 제출
서울시 청년수당 신청방법
서울청년포털 홈페이지에서 인터넷 신청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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