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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근로장려금 간단 정리

정책 NEWS 도우미 2022. 7. 2. 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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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이면 직장인 뿐만 아니라, 아르바이트하고 있는 온갖 단과대학생 및 취준생이 기다리는 튼튼함과 행복제도가 있는데요. 바로 근로장려금입니다. 이미 신청하신 분이 많으실 텐데, 근로자와 교역자에게 최소 100만원에서 가장 300만원의 지원금을 주기 탓입니다.

 

 

 

소득과 자산 요건만 맞는 다면 누구든지 신청할 수 있는 2022근로장려금 튼튼함과 행복 제도를 아직 신청하지 않은 분은 11 30일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금일은 2022근로장려금 신청에 대한 관념과 신청방법, 지원금액과 지급일에 대한 정보를 알려드리겠습니다.

 

 

2022근로장려금 신청 정보 말고도 근로자와 교역자가 모르면 피해 보는 정보를 담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2근로장려금 신청 정보 바로보기

 

 

 

 

 

 

 

 

2022근로장려금이란

 

 

2022근로장려금이란 간단하게 말하자면 근로를 장려하기 위해 지원금을 지급하는 정부 튼튼함과 행복 시책입니다. 꼼꼼하게 말하자면 일하고 존재하지만 벌이가 풍부하지 않은 근로자와 교역자 가구에게 지원금을 지급하는 것 입니다. 낮은 소득과 자산을 모으기 가 어려워 근로의욕이 낮아지는 걸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일하는 소득, 즉 노무 소득을 과녁으로 대상자를 선정하는데 2022근로장려금 신청할 때 개인적인 노무 소득만 보는 게 아니라 가족 일원 모두의 소득과 자산을 확인합니다. 가족 일원의 근로소득과 자산소득을 인정하여 선정 대상 과녁이 충족된다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도 개인이 아닌 가족 일원 중 대표 1인을 선정하여 신청하는 법칙이니 참고바랍니다.

 

 

2022근로장려금 대상자

 

2022근로장려금 신청하기위해 대상자 자격요건을 인정해보겠습니다. 대상자 자격요건은 가족구성원 과녁에 따른 자산요건과 소득요건이 있습니다.

 

 

 

신청자격이 주어지는 가족 구안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단독가구 : 친구와 부양자녀, 70세이상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

- 홑벌이가구 : 벗 또는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배우자의 총 급료가 300만원이 미만인 가구)

- 맞벌이가구 : 신청인과 벗 각각 총 급료 액이 300만원 이상인 가구

 

 

 

가구별 소득요건을 알아보겠습니다.

- 단독가구 : 총 소득 2200만원 미만

- 홑벌이가구 : 총 소득 3200만원 미만

- 맞벌이가구 : 총 소득 3800만원 미만

 

 

 

자산요건을 인정해보겠습니다. 자산에 따라 지급되는 근로장려금 산정금액이 차등 지급됩니다.

- 신청자와 가구원이 소유한 부동산과 자동차, 예금 등 자산의 총 합계액이 2억원 미만

- 신청자와 가구원이 소유한 부동산과 자동차, 예금 등 자산의 총 합계액이 14천만원 이상이라면 산정액의 50%까지 지급되니 참고바랍니다.

소득금액에는 배당, 연금, 이자소득, 종교인 소득, 교역, 기타소득, 노무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산요건에서 중대하게 봐야할 점은 부채도 자산으로 측정한다는 점입니다. 전체대출 80%를 받아 월세 3억원 이상인 집에 살고 있다면 자산의 함계가 2억원이 넘어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2022근로장려금 신청방법

 

2022근로장려금 신청은 정기신청과 반기신청으로 나뉘어 집니다. 2022근로장려금 정기신청이라면 매월 5월에 발전합니다. 5 1일부터 31일까지 정기신청을 받고 있으며 연한 후 신청하며 산정액의 10%를 차감하여 정산됩니다. 2022근로장려금 연한 후 신청은 6 1일부터 11 30일까지로 아직 신청하지 않은 분은 지금이라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2022근로장려금 반기 신청은 정기신청의 흠집을 보완하여 나온 신청 대안 입니다. 2022근로장려금 정기 신청 경위 2021년의 소득에 대한 근로장려금을 5~6개월이 바로전 후에 받습니다. 시간이 몹시 소요되다 보니 반기마다 근로장려금을 신청하여 지급받는 걸 의지합니다.

 

 

2022근로장려금 반기 중 상반기 신청은 2021 1~6월 소득을 9월에 신청하여 12월에 지급받고, 하반기 신청은 21 7월부터 12월 소득을 22 3월에 신청하여 22 6월에 지급받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근로소득자는 정기신청과 반기신청 중 선정이 가능하지만 교역소득자와 종교소득자는 반기 신청을 할 수 없고 정기 신청만 가능합니다.

 

 

 

신청방법

 

2022근로장려금 신청은 3가지 대안으로 가능합니다. 2022근로장려금 신청에 대한 통보문을 못 받은 경위, 2022근로장려금 신청에 대한 통보를 서면으로 받은 경위, 2022근로장려금 신청에 대한 통보를 모바일로 받은 경위 입니다.

 

1. 2022근로장려금 통보를 받지 못했다면 국세청 홈택스에 접속하여 손수 신청해야 합니다.

2. 2022근로장려금 서면으로 통보 받았다면 QR코드나 홈택스, 손택스, ARS 중 선정하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3. 2022근로장려금 모바일로 통보 받았다면 일반 카카오톡이나 토스, 네이버앱을 결합해 알림을 받았을 텐데, 통보문을 인정하여 손택스로 접속 후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를 입력하여 신청 발전하면 됩니다.

 

간단하게 해석하면 어떤 겅우든 홈택스나 손택스를 결합해 보고해야 합니다. 다만 홈택스나 손택스 보고가 힘든 경위라면 장려금상담센터에 문의하여 보탬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22근로장려금 신청 정보 바로보기

 

 

 

 

 

 

 

 

 

2022근로장려금 지급일과 지급액

 

2022근로장려금 신청 후 지급액은 연간 근로소득에 따라 차등지급됩니다.

 

단독가구 경위 총 급료액이 4~2200만원이라면 지급액은 최소 3만원에서 150만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홑벌이가구 경위 총 급료액이 4~3800만원이라면 지급액은 최소 3만원에서 가장 260만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맞벌이가구 경위 총 급료액이 4~4000만원이라면 지급액은 최소 3만원에서 가장 300만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급기준은 정기신청을 과녁입니다.

 

 

만약 반기신청자라면 상반기, 하반기로 구분하여 신청 가능합니다.

상반기 신청자 경위 상반기 총 급료를 12개월로 환산하여 근로장려금을 지급하는데 산정액의 35%를 지급합니다.

하반기 신청자 경위 상반기와 하반기 총 급료를 합산하여 지급액으로 산정됩니다.

 

 

 

 

2022근로장려금 외 시책들

 

정부에서는 근로소득이 낮은 시민을 내포하여 코로나로 피해 입은 소상공인, 소기업 그리고 프리랜서를 위한 정부 지원금 시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손실보상금, 특고 프리랜서 지원금,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등이 있는데요.

 

정부 지원금 중 대상자에 충족되는 과녁이 있는지 인정하여 정부 지원금을 받아 생명한다면 당분간 나마 힘든 여건에 보탬이 되리라 생각됩니다. 보다 많은 지원금 시책이 있으니 인정해 보시기 바랍니다.

 

근로장려금 신청해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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