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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해고 구제방법!

정책 NEWS 도우미 2018. 3. 24. 2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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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해고

구제방법!

 


 회사를 다니고 있는 상황에서 다양한 방법으로 문제가 발생하곤 합니다. 징계 등으로 인한 상황 역시 발생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징계해고 등으로 인한 상황이 발생하게 된다면?








그리고 자신이 해고에 대한 부분에 부분이 일어날 정도의 처리는 아닌 상황에서 발생하게 되었다면 당연히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억울함을 호소하고 그에 따라서 적절한 대처를 해보고자 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징계해고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우선은 자신의 징계 상황에 있어 징계위원회가 열려야 겠습니다. 그리고 이에 따라서 자신은 변론을 있는 상황이여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징계위원회의 징계위원의 경우 근로자와는 아무런 관계까 없는 분들로 이루어져 겠습니다.




 




그리고 해고가 확정된 경우에서 재심을 신청할 있으면 회사내부의 재심절차 뿐만 아니라지방노동위원회를 통하여 구제를 받아보시는 역시 중요할 있습니다. 해고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뚜렷한 입증 절차 등이 필요할 있습니다.








그리고 해고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확실하게 미리 대처를 해보시는 역시 중요하다 있습니다. 뚜렷한 사안이 없는 경우라면? 그리고 관련된 부분에 있어 구제를 신청할 있도록 초기에 법률사무소를 방문을 해보시는 역시 방법이 있습니다.








징계해고라는 부분은 회사에서 내릴 있는 징계 중에서 가장 강력한 처벌입니다. 물론, 회사에선 회사의 운영을 위하여 진행을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만, 자신을 해고하기 위한 부당한 징계라는 경우라면 이제는 보다 확실하게 대처를 해보시는 역시 중요할 있습니다.








YK법률사무소는 위와 관련된 부분에 있어 많은 경험과 노하우가 있는 노동전문변호사가 함께 하고 있습니다. 어려운 상황, 이제는 YK 노사공감팀과 적절하게 대처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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