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무죄관리법 통하여 마약무죄라는 부분은 마약범죄에 대한 성립자체가 되지 않은 경우를 말하게 됩니다. 즉, 범죄를 저지르지 않은 무죄 선고를 받는 부분입니다. 실로 범죄를 저지르지 않았을 경우 혹은 적법한 절차를 통하여 사건을 처리한 부분이 아닌 강압적인 수사를 진행하게 된 경우! 증거로 채택이 되지 않아 마약무죄가 선고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마약무죄라는 부분에 있어 마약재범의 경우라면 어떻게 될까요? 마약관리법을 위반 그리고 선처를 바라는 행동이라는 부분에 있어 마약무죄 선고가 되는 것은 제3자가 보더라도 어렵다는 것은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마약법 위반을 하지 않은 경우. 그리고 정말로 자신이 억울한 상황이라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입증할 수 있는 부분이 확실하다면 무죄가 될 수 없다 단정 지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