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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미지급 내가못받은상황이라면

정책 NEWS 도우미 2018. 4. 2. 2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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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미지급

내가못받은상황이라면

 

 


 

오늘은 퇴직금미지급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현재 자신이 회사를 다니고 있던 상황에서 자신만의 사업을 하기 위하여 새로운 계획을 세우고 계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 입니다.



 




여러가지 계획을 세우고 이제는 자신의 계획을 실천해보고자 퇴사를 결심하게 되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하지만 처음 계획하였던 것과 다르게 퇴직금미지급 상황이 발생하게 되어 모든 계획이 틀어지게 되는 경우도 발생하곤 합니다.








물론 대기업의 경우엔 퇴직금미지급 문제는 드물게 일어나는 편입니다. 하지만 중소기업의 경우엔 위와 같은 상황은 다양하게 발생하기도 합니다. 아무래도 다양한 문제로 인한 상황으로 문제가 발생하였다면 어떻게 대처를 해야할까요?








퇴직금미지급이라는 부분에 있어 가장 먼저 해볼 있는 것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혹은 전화 1350 번을 통하여 진정서제출 신고를 진행하시는 입니다. 하지만 부분에 대해서는 직정서제출을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법적인 강제성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용노동부를 통한 퇴직금미지급 신고를 진행하였다 해도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소송등을 통하여 대처를 해보고자 하는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민사소송을 통한 진행이라 있는데요.








자신의 권리 그리고 대처를 하는 부분에 있어서 확실하게 알아보고 결정해보시는 것이 중요할 있습니다. 자신의 퇴직금에 있어 통상임금 등을 확인을 하여 맞춤의 대처를 해보시는 것이 중요할 있습니다.









부분에 대해서 확실하게 대처를. 혹은 뿐만 아니라 퇴직금미지급 되어있는 근로자들이 많이 있다면 다같이 소송을 진행해보시는 것이 더욱 효과적일 있습니다. 자신의 현재 어려운 상황에 있어 이제는 보다 확실한 대처를 통하여 대처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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