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유인행위
처벌 위기라면?
의료법위반 사항 중 환자유인행위 역시 해당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많은 의료인들이 당장의 경제적인 상황으로 인하여 유인을 하다 적발이 되는 사례들도 많이 발생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환자유인행위로 인하여 적발이 되는 사례들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중 대표적인 경우 50% 이상으로 할인을 해주거나 검사 혹은 시술 등에 있어 끼워팔기를 해보고자 하는 경우도 많이 발생하는 것이 많습니다.
많은 병원에서 이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나도 별 문제 없이 진행되겠지? 라고 생각을 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하지만 환자유인행위에 대한 부분은 의료법위반 사항으로써 고소, 고발이 되는 경우 의료법제27조에 제3항에 의거 처벌이 됩니다.
현재 환자유인행위 진행을 하다 처벌이 되는 경우면 3년 이하의 징역 혹은 3천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진다 할 수 있습니다. 만약 처음이라면 벌금형이 나올 가능성이 대부분인데요. 환자유인행위라는 부분에 있어 피해자가 많은 경우라면 벌금형이 아닌 실형을 피하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실형이 되는 경우라면 의사면허취소까지 진행될 수 있습니다. 의사의 상황에서 자신의 의사면허취소의 상황이라면 매우 가혹한 처벌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와 같은 상황이 발생한 경우라면 이제는 처벌에 있어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해보시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YK는 현재 의료전문변호사 뿐만 아니라 의사출신변호사가 함께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선의 방법에 대해 어떻게 대처를 하는 것이 좋은 방법일지에 대해 도움이 되는 상담을 진행해를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혼자 고민을 하시는 부분이 아닌! 이제는 보다 확실한 상담을 바탕으로 대처를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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