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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 해고구제는?

정책 NEWS 도우미 2018. 4. 29. 2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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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

해고구제는?


 

해고라는 부분은 근로를 하고 있는 근로자라면 누구든 생각을 해봐야 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자신의 해고에 있어 억울하다 생각이 되는 부분이 있다면 번째로 진행해볼 있는 방법이 바로 지방노동위원회를 통한 구제입니다.






서울지역에서는 당연히 서울지방노동위원회를 통하여 진행을 해보시는 것이 방법이 있습니다. 해고에 대한 상황에 있어 근로자의 경우 거주지, 그리고 사업장의 소재지가 다르다 해도 신청은 가능 있습니다.







해고구제의 경우 3개월 이내에 진행을 해야하며, 해고일의 경우 통지서상의 해고일이 기준이 되겠습니다. 우선적으로 접수를 하는 경우 자신의 자료에 대한 부에 있어 확실한 입장정리를 해야겠습니다.



 




구제 신청을 하게 경우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선 60 이내에 심문회의가 열립니다. 그리고 근로자 사용자간의 쌍방 출석을 통하여 질의응답을 진행하게 되며 부분에 있어 결과는 통상 당일 저녁이면 통보가 됩니다.








하지만 서울지방노동위원회를 통한 해고구제가 되지 않은 경우라면 이제는 중앙노동위원회를 통하여 재심을 진행해보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준비를 확실하게 해주셔야 합니다. 자신이 준비를 하지 않은 경우라면? 그런 경우라면 재심을 진행한다 해도 구제가 되지 않을 확률은 더욱더 높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제라는 부분을 진행하고자 하는 경우라면 이제는 자신의 상황에 있어 초기에 진행을 해보시는 것이 중요할 있습니다. 초기 자신의 상황에 있어 대비를 하지 않을 경우라면 결과는 같을 있습니다.








이제는 자신의 상황에 대해 정확한 구제 방법을 알아보기 위한 준비를 하시기 바랍니다. YK법률사무소는 현재 자신의 상황에 있어 맞춤의 대응을 약속드리고 있습니다. 편안하게 상담 받아보시고 맞춤의 대응을 진행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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