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view/보상금

의사의설명의무 위반을 한다면!

정책 NEWS 도우미 2018. 5. 2. 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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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의설명의무

위반을 한다면!

 

 

성형외과를 통한 수술이나 시술을 받던 상황에서 화상을 입게 되거나 피부탈색이나 흉터등을 당하게 되는 상황도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부분에 있어 환자들의 경우 의사의설명의무 위반으로 자신의 선택권을 보장하지 못했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부분에 대해서 관련된 소송을 진행하였을 경우, 실제 위자료 지급을 받은 사건이였습니다. 그럼 의사의설명의무 위반이라는 상황은 어떤 사례가 있는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모시술을 하던 종아리부분에 화상을 입은 상황이였습니다. 흉터 혹은 탈색등이 발생하게 되어 소송을 진행하게 되었고 재판부에선 현재 관련된 상황에 있어 피부소상이 일어날 있는 상황이라는 것에 대해 설명을 하지 않았다 지적을 하였습니다.








레이저를 과하게 진행하게 되어 화상을 입게 되었다는 부분을 인정하게 되었으며, 부분에 대해서 환자의 경우 의사가 제대로 설명을 하지 않아 선택을 있는 결정권이 없었던 상황으로써 의사의설명의무 위반으로써 위자료를 받게 상황이였습니다.







의사의설명의무라는 부분에 있어 가볍게 넘어갈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하지만 부분에 있어 적절한 보상을 받아보고자 하는 경우라면 따져보셔야 하는 부분 역시 다양하다 있습니다.








YK 현재 의사출신, 의료전문변호사가 함께 하고 있습니다. 신뢰할 있는 변호사와 함께 의료전담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어려운 상황, 자신이 현재 부당한 상황으로써 문제가 발생한 경우라면 이제는 YK 함께 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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