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병원행정처분
대처는?
오늘은 장기요양병원행정처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이가 들어가면서 일상생활을 하는데 있어 신체적으로 어려움을 호소하게 됩니다. 이 때 노인들은 위한 제도는 국가에서 매우 다양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선 요양병원 혹은 직접 방문을 하여 볼봐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국가에선 국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만든제도이지만 부당한 이득을 취득한 방법입니다. 그 중 부당방법을 통해 금액을 받은 사례들이 있습니다.
그럼 장기요양병원행정처분 사례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A요양병원은 노인장기요양보험에서 등급을 무시한채환자를 받아 관련기관으로부터 영업정지2개월의 처분을 받게 됩니다. 그 뿐만 아니라 인력충원등에 대한 부분도 지켜지지 못한 상태로 지속하고 있던 상황이였습니다.
관련 사건에 대하여 A요양병원은 관련기록을 세세하게 알아보았습니다. 사건에 대해 면밀히 조사를 한 결과, B씨의 피치못할 사정으로 인하여 입소를 하게 된 부분과 함께 채용을 안 한것이 아니라 노력을 하고 있었지만 채용이 되지 않는 상황이였습니다.
장기요양병원행정처분으로써 2개월의 영업정지를 당한 것은 위와 같은 상황을 확인하였을 때 과분하다 할 수 있으며, 행정처분 상황에 있어 과징금 600만원의 과징금이 적당하다 판결을 선고하게 되었습니다.
2개월의 행정처분에 있어 취소소송에 있어 과징금 처분으로 인하여 다시 운영을 할 수 있었던 것은 물론 요양병원에 있던 환자 들 역시 안정을 되찾을 수 있었습니다. 장기요양병원행정처분 상황 그리고 위와 같이 다양한 사례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제는 관련된 소송등에 있어 맞춤의 대처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신뢰할 수 있고 많은 경험과 노하우가 있는 YK법률사무소 의료전담센터가 함께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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