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정보/Marketing 이야기

근로기준법위반 해고에대하여

정책 NEWS 도우미 2018. 4. 26. 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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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위반

해고에대하여

 

 

 

오늘은 해고에 대한 부분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근로기준법위반 사항에 대해서도 함께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갑작스럽게 다니고 있던 회사에서 해고를 당하게 경우라면?!







이런 상황이 나에게 발생하게 된다면 매우 당황스럽고 어떻게 대처를 해야할지 몰라 고민이 되기 마련입니다. 억울하게 현재 자신이 해고 당하게 되는 상황이라면 당연히 근로기준법위반 사항에 대해 확인을 하여 대처를 해보셔야 하는데요.






우선 해고에 있어 최소 30일전에 이야기를 해줘야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진행하지 못한 상황이라면 통상적으로 30 분의 통상임금을 지급해줘야 합니다. 부분이 지켜지지 않은 경우라면 근로기준법위반 사항이라 있겠습니다.






하지만 해고를 하게 부분에 있어 자신에게 잘못이 있는 경우라면 해고예고수당 지급이 되지 않을수도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 있어 근로기준법위반이라 이야기를 수는 없을 입니다.






하지만 불합리한 상황으로 인한 경우가 더욱더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사회적인 약자라 있는 근로자의 상황에서 보호를 하기 위하여 만들어진 근로기준법! 그리고 근로기준법위반 사항에 있어 귀책사유 등이 없다면 이제는 자신의 권리를 찾아보셔야 겠습니다.






맞춤의 대응, 그리고 적절한 사건 처리에 있어 이제는 노동전문변호사와 함께 해보시기 바랍니다. YK법률사무소는 노사공감팀을 운영, 노동전문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신뢰할 있고 믿을 있는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의뢰인의 상황에 있어 도움이 되어드릴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이제는 보다 확실한 상황에 대해 해결을 해보고자 한다면 맞춤의 전략을 통하여 권리를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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