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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급여비용환수 및 부당이득금환수 처분에 대해서

정책 NEWS 도우미 2018. 5. 28. 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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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급여비용환수

부당이득금환수 처분에 대해서

 


여러가지 다양한 사례들이 있습니다. 요양급여비용환수 등에 대한 부분은 사전통지를 해야하는데요.


 




적법한 절차등을 거쳐 판결이 되어야 하며 사무장병원 등과 같은 위법행위의 경우라 해도 별도의 절차없이 이루어질 있다 보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부당이득금환수 등에 대한 부분에 있어 처리가 되고자 하는 경우라면 절차가 필요하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요양병원에서 의사자격이 없는 사람이 병원을 운영하여 문제가 사례가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 있어 사무장병원이라는 부분에 있어 명의를 대여하게 A씨의 경우 입건을 하게 되고 그에 대한 사실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통보를 하게 되었으며 A씨는 의료법위반으로 인하여 기소가 되었으며 1 6개월 징역 그리고 집행유예는 2년을 선고받게 됩니다.






해당 판결이 내려지게 되어 요양급여비용환수및 부당이득금환수처분이 내려지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A시의 경우 행정절차를 진행하게 되는 부분에 있어 의견을 제출할 있는 부분을 주지 않아 위법한 처분이라는 부분으로 행정소송을 진행하게 되었는데요. 상황에 있어 국민건강보험공단의 환수결정에 있어 취소가 있게 되었습니다.






환수라는 부분에 있어 물론 적법한 행위가 아니라면 받을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알아두셔야 하는 부분이 바로 요양급여비용환수 등에 대한 부분 혹은 부당이득금에 대한 환수가 내려지게 되는 경우라면 행정적으로 의견을 제출할 있는 기회를 확인해보시는 것도 방법이라 있습니다.

 

요양병원에 잇어 사무장병원이 아니라 주장을 해볼 있는 것은 물론, 처분의 근거가 확실한 경우가 아니라면 불합리한 비용환수 등에 대한 부분과 함께 인정이 되는 부분에 있어 과도한 환수가 되는 것을 막아보시는 것도 방법이 있겠습니다.






객관적인 증명이 어려운 상황 그리고 어떻게 대처를 하는 것이 좋은 방법일지 몰라 고민이신 분들이라면 이제는 확실한 상담을 받아보시고 어떤 대처를 해보는 것이 자신에게 유리한 상황에 있는지에 대해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많은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YK 해결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의사출신, 의료전문변호사가 있는 곳과 함께 맞춤의 대처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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