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view/보험대출

의사면허대여 사무장병원 처벌과 행정처분

정책 NEWS 도우미 2018. 6. 18. 06:21
반응형

의사면허대여

사무장병원 처벌과 행정처분

 

 

사무장병원등에 대한 이야기는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사무장병원으로 인해 관계 당국 역시 근절을 위하여 제재를 하는 것은 물론 처벌도 강화해야 한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운영을 하는데 있어 의사면허대여등을 곳의 경우 의료법위반으로 인한 처벌을 진행하게 되는 부분에 있어 면허 취소까지 내려지게 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의사면허대여로 인하여 면허가 쉬고 되는 의료인의 경우 면허 재교부까지는 현행 2년이였지만 이제는 3년까지 강화를 하자는 법안이 발의가 되고 있는 것처럼 의료인 역시 사무장병원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더욱더 심각하게 생각을 해야하는 것은 물론 국가적으로도 근절을 하기 위한 다짐을 부분으로 보이게 됩니다. 여러가지 다양한 부분에 있어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데요.



 



보험급여라는 부분에 있어 부당이득으로 간주를 하여 해당 병원에 있어 내려지게 되는 환수처분 역시 함께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의사면허대여를 통한 사무장병원 개설을 기간 동안 공단을 통하여 청구를 하였던 진료비의 전액을 몰수 당할 있습니다. 의사면허에 있어 취소 혹은 정지 역시 중요한 부분이라 있지만 의사들의 경우 가장 두려운 부분은 유관기간에서 내려지게 되는 환수처분이라 있습니다. 물론 사무장병원에 있어 환수처분이 내려지는 것은 당연한 부분이라 있습니다.



 




하지만 간혹 환수처분에 있어 너무 과도한 처분이 내려지게 되는 경우 역시 발생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사례 한가지 사례를 들어본다면 A라는 병원의 C원장은 의료법위반 혐의로써 의사면허대여로 인한 정지 처분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가지고 있던 C원장은 B라는 의사를 고용. 월급을 주는 형태로 고용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얼마 지나지 않아 B 보건복지부 실사를 통하여 적발이 되었는데요. 사건은 C원장이 운영하였을 때는 사무장병원이 아닌 정상적인 병원으로써 아무런 문제가 없을 있었지만 현재 C원장이 근무한 정상적인 진료행위에 있어 사무장병원으로 오인이 되어 환수 처분이 내려진 상황이었습니다.






그로 인해 진료행위를 부분에 있어 C원장이 병원을 개설한 날로부터 B의사가 근무를 까지 모두 사무장병원으로 오인이 되어 환수처분이 내려지게 상황이었습니다. 의사의 경우 벌금형이 처해지는 경우 면허정지에 해당. 그리고 실형(집행유예포함) 경우엔 의사면허취소가 있습니다.



 




만약 사무장병원으로 인한 적발로 인하여 의료법위반 외에도 추가적으로 여죄인 사기도 형사 처벌이 있습니다. 피해액이 5 이상 50 미만의 경우엔 3 이상의 유기징역. 50 이상의 경우엔 무기징역 혹은 5 이상의 징역에 처해지게 됩니다. 그만큼 사무장병원이라는 부분에 대한 부분은 결코 가볍게 넘어갈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관련된 문제에 있어 발생한 사례들을 확인한다면 이제는 보다 확실하게 상담을 받을 있는 곳을 알아보고 해결을 해보시는 역시 중요할 있습니다.






신뢰할 있고 믿을 있는 상담과 결과를 약속드리고 있습니다. 이제는 믿을 있는 의료전문변호사와 의사출신변호사가 함께 하는 곳을 통해 대처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의사면허대여 상황 뿐만 아니라 이제는 사무장병원 그리고 다양한 상황에 있어 맞춤의 대처를 해보고 적절한 해결방안을 모색해보시기 바랍니다.



 




흔히들 사무장병원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적발이 어렵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관계당국에선 현재 사무장병원 뿐만 아니라 의사면허대여 등에 대한 부분에 있어 적발을 하는 부분 그리고 감시를 하는 부분에 있어 늘려나가고 있는 상황일 뿐만 아니라 사무장병원으로써 편하면서도 쉽게 돈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부분에 잇어 부등이득금에 대한 철저한 환수처분이 진행될 있는 것은 물론, 과도한 환수처분등으로 인하여 문제가 발생한 부분에 대해서는 옳고 그름에 대해서 명확히 확인을 하는 것이 중요하며 다양한 사례에 대한 경험이 있는 법률사무소와 함께 대처해보시기 바랍니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