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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의설명의무 위반 소송은?

정책 NEWS 도우미 2018. 6. 18. 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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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의설명의무 위반

소송은?

 

 

오늘은 의사의설명의무 위반 사항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이슈가 되는 상황 의사의 설명의무 라는 부분에 대해서 중요하게 밝혀진 사례라고 한다면 바로 가수 신해철의 사망 사건이라 있습니다.

 





사건에 대하여 간략하게 이야기를 한다면 2014 10 복통으로 병원을 방문, 집도의가 복강경을 이용한 위축소술을 시행하게 되었으며 복막염 증세로 인하여 사망을 사건이었습니다. 사건의 경우 의사의설명의무 위반 뿐만 아니라 의료과실로 인한 사망으로 인해 의료사고에 대한 경각심을 일으키는 사례가 되었습니다.



 




의사의설명의무 라는 부분에 있어 매우 많은 이야기가 나오고 있지만 너무 넓게 인정을 하게 되는 경우 환자들이 제대로 치료를 받기 힘들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럼 의사의설명의무에 대한 일반론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의사의 경우 수술이나 시술을 진행하는 부분에 있어 설명을 해야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수술이나 시술을 진행하는 부분에 있어 환자 그리고 보호자에게 질병의 종류나 증상, 내용과 치료방법 등에 대한 부분과 함께 발생할 있는 부작용 혹은 위험성에 대하여 미리 알려줌으로써 환자가 선택을 있는 선택권을 주어야 한다는 부분입니다.



 



의사의설명의무라는 부분의 경우 의사측에서는 입증에 대한 책임을 부담하기 때문에 의료과실 등에 대한 부분에 있어 입증이 곤란한 부분에 대해서 완화를 시켜주는 기능을 해준다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부분에 있어 의사의설명의무 입증에 대한 책임의 완화의 법리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아무래도 의료소송에 대해서는 전문적인 지식을 필요로 하는 부분입니다. 부분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일반적인 변호사들이 의료사고 등에 대하여 증명을 하는데 어려움이 있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분에 대해서는 의료법에 대하여 많은 경험과 사례들을 알고 있는 법률사무소를 알아보시고 환자와 병원의 인과관계 증명을 통하여 확인을 있는 믿을 있는 곳을 알아보셔야 하는 것은 물론! 의사의설명의무라는 부분에 있어 사실상 추정이론을 통하여 환자의 입증책임을 완화! 그리고 부담시키는 방법이 있겠습니다.







의사의설명의무라는 부분의 경우 환자 뿐만 아니라 병원에 있어 입증이 곤란한 부분에 있어 구제를 하고자 하는 취지이긴 하지만 추정이론과 논리적으로 별개의 이론이라 있겠습니다. , 의사의설명의무라는 부분에 대해서 법리의 경우 환자의 승낙권과 함께 자기 결정권이라는 부분에 있어 환자의 손해 실질적으로 구제하고자 하는 것에 있어 사실상의 추정 이론을 불법행위의 과실, 인과관계 판단에 있어 의사 그리고 환자 사이에서 발생하는 불균형을 적절하게 해소를 하고자 하는 취지라 있겠습니다.



 



법원에선 의사의설명의무 주의의무에 대한 부분에 있어 신해철사건에 대해 어떠한 판례를 내렸을까요?!

 

법원에선 현재 관련된 사건에 대하여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써 의료법 위반 불구속 기소를 시켰으며 금고 10개월과 집행유예 2년형에 선고를 하였습니다. 법원에선 집도의가 유족들에게 15 8000 만원 지급을 판결한 있는데요. 부분에 대해서는 형사적인 판단 아니라 의료과실에 대한 손해배상 등등에 있어 차이점이 있기 때문에 관련된 상황을 해결할 있는 법률사무소와 함께 해보시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형사사건에 대해서 판결을 내리는 부분 뿐만 아니라 민사사건에 있어서도 중요한 증거를 찾아야 하는 것이 중요할 있습니다. 의료형사에 대해서 그리고 의료민사사건에 대한 부분에 있어 의사의설명의무와 같은 부분은 불가분적으로 연관성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소송인지에 대해서 불문하고 의사가 환자에 대한 치료과정 그리고 의사의설명의무가 확실히 지켜졌는지 등에 대해 치열하게 다투어 보아야 하겠습니다.







가수 신해철 사건의 경우 응급 수술이 필요한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잘못된 치료방법으로 인하여 사망에 이게 것은 물론이고 치료에 있어 다른 치료 가능성에 대해 검토나 시도를 하지 않고 유착박리술을 진행하였습니다. 그로 인하여 의사의설명의무라는 부분에 있어 판결문의 기재에 의하여 해당 법원에선 담당집도의가 신해철측에 있어 충분한 설명을 하지 않았다는 부분으로써 의사의주의의무 역시 충실하지 않았다 판단을 사건입니다.

 

, 의료소송등에 대한 부분은 이제는 보다 확실한 대처를 있는 많은 경험과 사례를 가지고 있는 곳과 함께 해보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신뢰할 있고 도움이 있는 상담을 통하여 대처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YK 의료전문변호사 그리고 의사출신변호사가 함께 하고 있기 때문에 많은 사건에 대하여 적절한 대처를 약속드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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