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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당연퇴직 사례를 통하여

정책 NEWS 도우미 2018. 6. 18. 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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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당연퇴직

사례를 통하여

 

 

 

오늘은 여러가지 사례 공무원의 당연퇴직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6일에 교육부에서 밝힌 성비위 교원 현황에 따르면 2010 이후에 성희롱이나 성추행 등으로 인하여 징계를 받은 교사의 경우 481명에 달한다고 합니다. 54% 260 여명은 미성년자를 통한 성범죄를 저질렀다고 하는데요. 부분에 대해서 공무원 당연퇴직이라는 부분이 가능할 있습니다.







또한 지난 15일에는 국가인권위원회에서 국회의원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최근 5 관련된 성범죄에 대한 진정사건 교육직이 108회로 가장 많은 건수를 기록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그만큼 공무원의 상황에 있어 특히나 교육계에 있어 성범죄에 대한 불감증이 크다는 것을 반증하고 있다 있습니다.






교원이나 교육공무원등에 대해서 징계를 하는데 있어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대한 규칙 에선 성비위를 성희롱이나 매매, 폭행등에 대해서 구분을 하엿으며 정도에 따라 경징계인 견책에서 중징계인 파면까지 징계를 하도록 정해두었습니다. 그리고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경우엔 최소 판면이나 해임의 징계가 내려지게 되었습니다. 여기에 개정이 국가 공무원 법에 따르면 성범죄등으로 인하여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 받게 되는 경우엔 공무원 당연퇴직이 처리가 되는데요. 부분에 있어는 이제는 일반적으로 구제를 신청할 있는 소청심사 혹은 소송등을 진행할 있으나 성범죄에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구제가 불가능하게 됩니다.






또한 최근에는 SNS 등을 통하여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는 미투 운동이 있는데요. 학창시절에 자신이 관련된 범죄를 당하게 되었다는 발언 역시 많이 나오고 있는 추세입니다. 특히나 교원의 경우에 미성년자인 제자 학생에게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다고 있습니다.



 




교원 공무원의 경우 성범죄 등에 대해서 문제가 발생하게 경우 이제는 신중하게 대처를 해야한다 이야기를 드리고 있습니다.공무원 당연퇴직 상황에 대해서 그리고 어떤 대처를 하는 것이 좋은 방법일지에 대해서 ! 그리고 형사처벌 뿐만 아니라 징계 수위 등에 대해서 두루 고려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야기를 드리고 있는데요. 부분에 대해서는 YK 같이 노동법에 대한 부분과 형사법에 대한 경험이 많은 법률사무소와 함께 해보시는 것도 방법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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