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에서 단행하는 2022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일이 공개되었습니다. 이번 청년내일저축계좌는 전년에 1.8만명에서 올해 10.4만명에게 지원을 하는 등 많은 청년들에게 보조금을 주게 되었습니다. 가입할 수 있는 조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 조건
청년내일저축계좌는 물가가 높고 경제적으로 딱한 현재 전경에서 청년들에게 보탬을 주기 위해서 장만된 제도로 3년간 저축을 하면 동일한 금액을 정부에서 지원을 해서 두배로 불릴 수 있도록 해주는 제도입니다.
기존에는 토대생활수급자, 차상위 청년만을 지원했는데 이번에는 그 대상을 더군다나 확장하였습니다.
1. 만 19세 ~ 34세 까지
토대생활수급자, 차상위자는 만 15세 ~ 39세까지
신청을 하는 일자를 규격으로 만 19세 ~ 34세 청년들이 가입할 수 있습니다. 만약 토대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이라면 만 15세 ~ 39세까지가 그 대상입니다.
2. 규격 중위소득 100% 이하 및 가구 자산 조건 충족
대도시 3.5억, 중소도시 2억, 농어촌 1.7억 이하
두번째로는 소득과 자산 조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청년이 속한 가구를 규격으로 하며, 소득은 규격 중위소득 100% 이하여야 합니다. 가구 자산의 경위 대도시라면 3.5억, 중소도시라면 2억, 농어촌이라면 1.7억 이하여야 합니다.
각 가구의 인원수별로 규격 중위소득 100%를 나타낸 표입니다. 만약 우리 집이 4인 가구라면 5,121,080보다 이하의 소득이 있어야 청년내일저축계좌 가입 대상이 됩니다.
토대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이라면 소득이나 자산에 대한 조건은 충족된 상태이기 까닭에 방대하게 생각하실 소요는 없습니다.
3. 노무 및 교역소득 월 50~ 200만원
청년이 노무 및 교역소득으로 월 50만원을 초과하고 200만원 이하를 벌고 있다면 그 대상이 됩니다. 다만, 수급자, 차상위라면 이러한 노무 및 교역소득 조건을 따질 소요 없이 면제됩니다.
지원 상세 내역
청년내일저축계좌는 총 3년간 가입을 해야 합니다. 대상자로 선정이 되면, 월 10만원의 납입과 함께 정부의 월 10만원 납입도 같이 이루어집니다. 이렇게 3년 동안 적금을 넣게 되면 3년 후 나의 납부액 360만원과 정부의 납부액 360만원을 합쳐 720만원을 받게 됩니다. 여기에 적금을 통한 이자도 같이 받게 됩니다.
수급자, 차상위는 월 10만원에 정부 지원 월 30만원을 합쳐 3년 뒤에는 총 1,440만원을 받게 됩니다.
정부지원을 모두 받기 위해서는 3년간 근로활동을 이어서 해야 하고, 10시간의 교육을 이수, 자본사용계획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 조건
신청은 건강과 행복로 누리집에서 가능합니다. 건강과 행복로에 가보시면 자산형성지원사업 모의계산이 있는데, 이를 통해서 자가진단을 한 다음 신청할 것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부득이한 경위에는 읍면동 주민센터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은 7월 18일 ~ 8월 5일
신청은 7월 18일부터 8월 5일까지 받습니다. 태어난 날짜의 끝판 숫자를 규격으로 5부제를 실시합니다.
월 18, 25일 출생일 끝자리 1,6
화 19, 26일 끝자리 2,7
수 20, 27일 끝자리 3,8
목 21, 28일 끝자리 4,9
금 22, 29일 끝자리 5,0
2022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 조건 알아보기
문의가 소요하신 분들은 보건복지상담센터 129에 문의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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