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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상담

정책 NEWS 도우미 2018. 4. 24. 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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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상담

 

 

 

오늘은 부당해고로 인한 상담을 받아보고자 하는 분들을 위하여 글을 작성해보려고 합니다. 부당해고에 대한 부분으로써 일상생활이 갑작스럽게 무너지게 되는 경우도 발생할 있습니다.



 




부당해고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지방노동위원회를 통하여 구제를 신청할 있습니다. 우선은 지방노동위원회를 통하여 구제신청을 해볼 있으며 부당해고에 대한 부분으로써 근로자, 사용자가 쌍방으로 출석을 질의응답을 진행합니다.






그리고 쌍방출석을 후에 통상 당일저녁이면 부당해고에 대한 부분에 있어 구제여부가 정해진다 있습니다. 하지만 구제가 되지 않았고 자신은 역시 부당해고에 대한 부분을 인정할 없는 경우라면 이제는 중앙노동위원회를 통하여 재심을 신청할 있습니다.






하지만 지방노동위원회에 했던 방법과 같은 방법으로 중앙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하게 되는 경우라면 구제가 되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부당해고상담을 받아보고 적절한 대응을 해보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중앙노동위원회를 통한 부당해고 재심의 경우 같은 방법으로 진행을 하였을 구제가 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에 대해서는 숙지를 해주셔야 겠습니다. YK법률사무소는 중앙노동위원회를 통한 부당해고 구제에 있어 부당해고상담 받아보고자 하는 분들을 위하여 적절한 상담 대처를 약속드리고 있습니다.







부당해고상담에 있어 노사공감 노동전문센터가 함께 하고 있으며, 실제 노동전문변호사가 함께 하고 있기 때문에 신뢰할 있는 상담과 함께 결과를 약속을 드릴 있을 같습니다.








이제는 맞춤의 대처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의뢰인의 상황에 있어 신뢰할 있고 도움이 되는 상담진행해드릴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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