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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위반 허위진단서 경우엔

정책 NEWS 도우미 2018. 4. 8. 0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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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위반

허위진단서 경우엔

 


의료법위반 사항 허위진단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린 시절 성적표를 위조해본 경험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많이 있으실 같습니다. 단순하게 혼나기 싫어서 위조를 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요. 사회에선 관련된 공무서 위조 등의 경우 처벌이 있습니다.







오늘은 의사의 상황에 있어 허위진단서 의료법위반 사항으로 걸리게 되어 처벌이 위기인 사례를 하나 들어보며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특히나 사람의 생명을 다루는 직업이라 있는 의사의 경우엔 허위진단서 작성을 하게 경우라면 매우 처벌이 가능하다 있는데요. 오늘은 의료법위반 사항 허위진단서에 대한 부분에 있어 억울한 상황에 놓인 사례입니다.








동네에서 병원을 운영하던 A. 평소 알고 지내던 B씨가 보험료를 받지 못하게 되었다며 진단서를 조금만 수정해달라고 요청을 해왔습니다. 물론 허위진단서라는 부분은 맞긴 하지만 알고 지냈던 사이일 뿐만 아니라 크게 변경을 하는 부분이 아니였기에 진단서를 다시 재발급을 진행해주었습니다.








하지만 B씨의 이러한 행동은 A 뿐만 아니라 다양한 병원에서 했던 행동이였고 그로 인하여 보험사에선 B씨를 보험사기로 고발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와 관련되어 허위진단서 발급을 해주었던 A 역시 함께 의료법위반 처벌이 위기였습니다.








물론 잘못된 부분은 맞긴 하지만 자신은 그로 인하여 아무런 이득을 취한 부분도 없을 뿐만 아니라 보험사기에 가담한 것이 아니라는 부분에 있어 억울함을 호소하며 YK 방문해주셨는데요.




 





YK A씨가 이러한 부분에 있어 초범이였다는 부분과 함께 수정을 해준 것이 아니다. 그리고 많은 반성을 하고 있다고 피력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사건이였습니다.







실제 허위진단서 같은 경우 의사면허정지 혹은 취소가 있는 의료법위반 사례입니다. 이번 사건은 위와 같이 기소유예 처분으로 끝났지만 제대로 대처를 하지 않았을 경우 생계에 위협이 있는 상황이였던 것도 사실입니다. 이제는 관련된 사항에 있어 의료전문, 의사출신변호사와 함께 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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