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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연퇴직 공무원 상황에서

정책 NEWS 도우미 2018. 4. 27. 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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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연퇴직

공무원 상황에서

 

 

오늘은 당연퇴직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당연퇴직 상황에 있어 억울한 상황에 놓이게 있는 것도 사실이며 공무원의 상황에서 당연퇴직이라는 것은 무엇인지 몰라 적절한 대처 방법을 모르고 계시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우선 당연퇴직이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당연퇴직이란 공무원의 신분에서 금치산자 혹은 한정치산자 혹은 파산자 등으로 인하여 복권이 되지 않은 경우. 혹은 금고이상의 형을 받은 상황이거나 집행유예 등의 법령 규정에 의한 처분으로 인하여 퇴직이 되는 것을 말하게 됩니다.






하지만 위와 같은 사유가 아닌 상황에서 갑작스럽게 당연퇴직 처분이 되어 부당하다 생각이 되어 행정소송 진행을 해보려고 하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국가 공무원법상으로 당연퇴직의 경우 결격사유가 있었는지 등에 대해서 타당성이 있어야겠습니다.






자신이 당연퇴직 되는 상황에 있어 부당하다 생각되는 부분이 있다면 지방노동위원회를 통하여 권리구제를 받아보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확정판결이 진행되는 경우라도 당연퇴직 상황에 있어 부당한 상황이 아니였다면!? 혹은 퇴직이 정도의 사유가 아니였다면 역시 부당하다 인정이 되어 복직이 있겠습니다.






어떻게 준비를 하고 대처를 하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질 있다는 것에 대해서 알고 계셔야 합니다. YK법률사무소는 현재 노동전문변호사 그리고 노사공감팀이 노동전문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의뢰인의 당연퇴직 상황, 부당하다 생각되는 부분에 대해서 권리를 보장받아보고자 하는 경우라면 이제는 보다 확실하게 대처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신뢰할 있는 상담을 바탕으로 도움이 되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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