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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기준 확인을!

정책 NEWS 도우미 2018. 4. 17. 2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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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기준

확인을!

 

 

 

원칙적으로 해고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마땅한 이유가 있어야 겠습니다.

 

 

 

 

 

그리고 해고 혹은 사직을 하는 부분에 있어 당사자의 자유로운의사표시가 가능하겠습니다. 부분에 있어 사용자의 경우 무분별하게 진행되는 해고가 된다면?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부당해고로써 근로자의 상황에서 구제 역시 가능할 있습니다. 부당해고기준의 경우 정당한 사유 혹은 부당한 사유로써 진행되는 것을 이야기하게 됩니다. 그리고 위와 같은 해고의 경우 지방노동위원회 혹은 중앙노동위원회를 통하여 구제가 있겠습니다.

 

 

 

 

 

하지만 부당해고기준 이라는 부분은 어찌보면 백지규범과 같은 느낌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석에 대한 보충설명이 필요하고 자신의 해고에 있어 부당한 부분에 대해서는 근로자 개인이 증명을 해야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우리 법원에선 일반적으로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부당해고기준에 해당되지 않는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로계약이라는 부분에 있어 계속할 없는 정도의 책임사유가 있는 경우여야 하며, 사유가 있었는지에 대한 여부의 경우 해고가 정당하다 주장하는 부분에 있어 입증책임은 해고를 당한 근로자여야 합니다.

 

 

 

 

 

 

부당해고기준에 대한 부분에 있어 자신이 지방노동위원회를 통하여 구제를 신청하였지만 구제가 되지 않은 경우라면 이제는 절차적인 부분에 있어 그리고 기준에 해당되는지에 대해서 확인을 해보시고 진행을 하시는 것이 중요할 있습니다.

 

 

 

 

 

노동전문변호사 그리고 노사공감팀이 함께 하고 있습니다. 어려운 상황 이제는 YK 노사공감팀이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해고에 대한 부분에 있어 서면통지가 되었는지! 그리고 적절한 사유는 있었는지를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에 대한 증거 등에 있어서는 노사공감 노동전문센터와 함께 해보시기 바랍니다. 믿을 있고 신뢰할 있는 상담과 결과 약속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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