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상담변호사
손해배상등의경우엔
병원에 입원을 한 환자들 가운데 병원측에서는 식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때 병원에서 제공한 빵을 먹다 질식하여 사망을 하였다면?
그리고 이 부분에 있어 손해배상을 준비하게 되는 경우라면 이제는 의료상담변호사와 함께 해보시기 바랍니다.
A씨는 정신분열증상으로 인하여 병원에 입원을 한 상황이였습니다. 일상적으로 생활을 하는데 어려움이 있던 A씨는 병원에서 제공한 빵을 먹다 목에 걸리게 되었고 응급조치등을 진행하였지만 사망을 하게 된 경우였습니다.
유족들은 의료사고로써 손해배상등을 진행한 경우였는데요. 법원에선 현재 A씨의 상태가 식사속도 등을 조절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였고 정신분열 증상이 있던 상황에서 음식을 제공하였고 제대로 섭취를 할 수 있도록 확인을 하지 않았다는 부분에 있어 과실을 인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의료상담변호사를 통하여 관련된 상황에 대해서 준비를 하여 손해배상등에 있어서 적절한 증거를 수집하여 대처를 하게 되었는데요. 이 부분에 있어 병원의 과실로 인정을 하여 보상급을 지급받은 사례였습니다.
단, 현재 관련된 의료사고에 있어 스스로 질식사를 한 부분이 인정되기 때문에 병원측의 책임은 40%를 받게 된 경우였으며 일부 승소를 하게 되었습니다. 위와 같은 상황, 적절한 의료상담변호사와 함께 한 부분이 아니였을 경우엔 적절한 손해배상을 받지 못하는 경우도 발생하곤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와 비슷한 상황으로써 문제가 발생한 경우라면 이제는 의료상담변호사와의 대처를 통하여 알아보시는 것이 중요할 수 있습니다. 의료전문변호사 그리고 의료사고 등에 대한 다양한 경험이 있는 yk법률사무소 의료전담센터입니다.
맞춤의 대처를 해드릴 것을 약속드리고 있습니다. 이제는 믿을 수 있는 손해배상에 있어 도움이 되어드리겠습니다. 관련된 상황에 있어 어려움이 있다면 이제는 혼자 고민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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