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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과실치상 소송준비는?

정책 NEWS 도우미 2018. 5. 4. 0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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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과실치상

소송준비는?

 

 

 

업무상과실치상이라는 이야기를 들어보셨을 입니다. 업무상의 실수로 인하여 상해를 입힌 경우를 말하게 되는데요. 사람이 하는 일이라면 언제든 발생할 있는 입니다.


 





하지만 의료기관에서 발생하는 업무상과실치상의 상황이라면 신체에 문제가 발생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환자들의 경우엔 부당한 상황으로 억울함을 호소하고 소송준비를 하려고 하는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오늘은 병원측의 업무상과실치상 사례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의원을 방문을 하는 상황에서 찜질치료를 받던 A. 치료를 하는 상황에서 너무 뜨겁다 느끼고 호출을 하였으나 이미 수포가 발생하는 화상을 입게 되고, 그로 인하여 화상병원을 통한 치료를 진행하게 됩니다.







화상치료에 대한 비용전액을 약속하였습니다. 하지만 A씨는 여기서 그치지 않고 5000만원의 합의금을 요청하는 내용증명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자신의 잘못 인정을 하고 화상치료비 전액을 부담하기로 하였던 상황에서 5000만원을 요구받게 되어 너무 과도하다는 생각에 YK 방문을 하게 됩니다.







YK 너무 과도한 부분이라는 것을 인식하고 타당하지 않다 생각을 하였고, 부분에 대해서 어필을 하여 사건처리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실제 업무상과실치상 소송을 진행하게 되었고 합의금에 대한 부분이 과도하다는 판단을 받게 되었습니다.







부분에 있어 합의금이 아닌 벌금형으로써 사건은 마무리되었습니다. 업무상과실치상의 상황은 환자에게도 발생할 있으나 위와 같이 병원측에서도 발생할 있습니다. 이러한 사건에 대해 어떻게 처리를 하는게 좋을지 몰라 고민인 경우라면?









이제는 의료법에 관한 많은 경험과 노하우가 있는 의료전문변호사 그리고 의사출신변호사가 있는 YK 함께 해보시기 바랍니다. 신뢰할 있고 도움이 되는 상담과 결과를 약속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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