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급여비용환수및 부당이득금환수 처분에 대해서 여러가지 다양한 사례들이 있습니다. 그 중 요양급여비용환수 등에 대한 부분은 사전통지를 해야하는데요. 적법한 절차등을 거쳐 판결이 되어야 하며 사무장병원 등과 같은 위법행위의 경우라 해도 별도의 절차없이 이루어질 수 있다 보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부당이득금환수 등에 대한 부분에 있어 처리가 되고자 하는 경우라면 절차가 필요하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요양병원에서 의사자격이 없는 사람이 병원을 운영하여 문제가 된 사례가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 있어 사무장병원이라는 부분에 있어 명의를 대여하게 된 A씨의 경우 입건을 하게 되고 그에 대한 사실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통보를 하게 되었으며 A씨는 의료법위반으로 인하여 기소가 되었으며 1년 6개월 의 징역 그리고 집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