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당연퇴직사례를 통하여 오늘은 여러가지 사례 중 공무원의 당연퇴직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6일에 교육부에서 밝힌 성비위 교원 현황에 따르면 2010년 이후에 성희롱이나 성추행 등으로 인하여 징계를 받은 교사의 경우 481명에 달한다고 합니다. 이 중 54% 인 260 여명은 미성년자를 통한 성범죄를 저질렀다고 하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공무원 당연퇴직이라는 부분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또한 지난 15일에는 국가인권위원회에서 한 국회의원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최근 5년 간 관련된 성범죄에 대한 진정사건 중 교육직이 108회로 가장 많은 건수를 기록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그만큼 공무원의 상황에 있어 특히나 교육계에 있어 성범죄에 대한 불감증이 크다는 것을 반증하고 있다 할 수 있습니다...